두루누리 지원금은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조건, 국민연금 등 지원 금액,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등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요건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부담액의 80%를 각각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한 후, 사업주가 월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됩니다.
지원 예외
-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금액산정
월급이 200만 원인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 사업주 지원금
- 고용보험:
- 200만 원 × 1.15%(고용보험료율) × 80% = 18,400원 지원
- 국민연금:
- 200만 원 × 4.5%(국민연금료율) × 80% = 72,000원 지원
2.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험:
- 200만 원 × 0.9%(고용보험료율) × 80% = 14,400원 지원
- 국민연금:
- 200만 원 × 4.5%(국민연금료율) × 80% = 72,000원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방문 및 우편, 팩스를 이용한 서면 신청방법,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2. 서면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3.찾아가는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 시 직원이 직접 방문
■ 주요 업무 :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